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6.1.30>②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0의 교육과목 중 구급차 동승실습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4.5.1, 2026.1.30>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소속되고, 구급차등에 탑승하여 1년 이상 응급의료활동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자3.
300시간 이상 인명의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자원봉사자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